법률

제15조 (분야별 전문가에 의한 연구사업 관리)

한국연구재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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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단은 학술 및 연구개발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사업관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학술 및 연구개발 분야별 전문가(이하 "연구사업관리전문가"라 한다)에 의한 연구사업 관리제도(이하 "연구사업관리제도"라 한다)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연구사업관리제도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연구사업관리제도 운영규정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정ㆍ운영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1. 연구사업관리전문가의 임무, 권한 및 책임
2. 연구사업관리전문가의 자격요건 및 채용방법
3. 연구사업관리전문가의 임기, 복무 및 처우
4. 업무수행에 있어 연구사업관리전문가의 자율성, 독립성 및 중립성 보장
5. 연구사업관리전문가에 대한 평가
6.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교육부장관 또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연구사업관리전문가의 공정한 업무수행 평가를 위하여 평가자 선정과정, 평가과정, 연구사업의 효율성 등을 검토하는 외부평가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④** 외부평가위원회의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이 임명ㆍ위촉하거나 해임ㆍ해촉하되, 외부평가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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