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6조 (결산서의 제출)

한국연구재단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歲入)ㆍ세출(歲出)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 결산을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결산서의 승인을 하려면 미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3.3.23, 2017.7.26>
이전 버전 비교 9건

현재 조문(제1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