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결산서의 제출)
한국연구재단법
**①**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歲入)ㆍ세출(歲出)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 결산을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결산서의 승인을 하려면 미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결산서의 승인을 하려면 미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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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한국연구재단법 (타법개정)
@f6057fa -
2021-04-20
법률: 한국연구재단법 (일부개정)
@7bbb3ca -
2020-06-09
법률: 한국연구재단법 (일부개정)
@d9a5ec1 -
2017-07-26
법률: 한국연구재단법 (타법개정)
@693874e -
2014-11-19
법률: 한국연구재단법 (타법개정)
@29d4a75 -
2014-10-15
법률: 한국연구재단법 (타법개정)
@13df0cc -
2013-03-23
법률: 한국연구재단법 (일부개정)
@6fde88b -
2011-03-09
법률: 한국연구재단법 (타법개정)
@4e76c21 -
2009-03-25
법률: 한국연구재단법 (제정)
@e3b6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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