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검사 등)
한국연구재단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은 각각 소속 공무원에게 재단의 업무, 회계 및 자산 상황을 검사하게 하거나 재단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은 각각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재단에 시정할 것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은 각각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재단에 시정할 것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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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한국연구재단법 (타법개정)
@f6057fa -
2021-04-20
법률: 한국연구재단법 (일부개정)
@7bbb3ca -
2020-06-09
법률: 한국연구재단법 (일부개정)
@d9a5ec1 -
2017-07-26
법률: 한국연구재단법 (타법개정)
@693874e -
2014-11-19
법률: 한국연구재단법 (타법개정)
@29d4a75 -
2014-10-15
법률: 한국연구재단법 (타법개정)
@13df0cc -
2013-03-23
법률: 한국연구재단법 (일부개정)
@6fde88b -
2011-03-09
법률: 한국연구재단법 (타법개정)
@4e76c21 -
2009-03-25
법률: 한국연구재단법 (제정)
@e3b6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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