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사업)
한국연구재단법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학술 및 연구개발 활동의 지원
2. 학술 및 연구개발 인력의 양성과 활용의 지원
3. 학술 및 연구개발 활동의 국제협력 촉진 지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조사ㆍ수집ㆍ분석ㆍ평가ㆍ관리ㆍ활용과 정책개발 지원
5. 학술 및 연구개발 관련 기관ㆍ단체의 연구ㆍ운영 지원
6. 국내외 학술 및 연구개발 관련 기관ㆍ단체 간의 교류협력 지원
7. 그 밖에 학술 및 연구개발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사업 외에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1. 학술 및 연구개발 활동의 지원
2. 학술 및 연구개발 인력의 양성과 활용의 지원
3. 학술 및 연구개발 활동의 국제협력 촉진 지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조사ㆍ수집ㆍ분석ㆍ평가ㆍ관리ㆍ활용과 정책개발 지원
5. 학술 및 연구개발 관련 기관ㆍ단체의 연구ㆍ운영 지원
6. 국내외 학술 및 연구개발 관련 기관ㆍ단체 간의 교류협력 지원
7. 그 밖에 학술 및 연구개발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사업 외에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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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한국연구재단법 (타법개정)
@f6057fa -
2021-04-20
법률: 한국연구재단법 (일부개정)
@7bbb3ca -
2020-06-09
법률: 한국연구재단법 (일부개정)
@d9a5ec1 -
2017-07-26
법률: 한국연구재단법 (타법개정)
@693874e -
2014-11-19
법률: 한국연구재단법 (타법개정)
@29d4a75 -
2014-10-15
법률: 한국연구재단법 (타법개정)
@13df0cc -
2013-03-23
법률: 한국연구재단법 (일부개정)
@6fde88b -
2011-03-09
법률: 한국연구재단법 (타법개정)
@4e76c21 -
2009-03-25
법률: 한국연구재단법 (제정)
@e3b6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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