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0조 (입학자격)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예술사과정의 입학자격이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예술학교의 예술영재선발위원회가 예술분야에 탁월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추천하는 사람

**②** 예술전문사과정의 입학자격이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학사학위 학력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외국의 4년제 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예술영재선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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