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1조 (수업연한)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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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예술사과정의 수업연한은 4년 또는 5년으로 한다. 다만, 수업연한을 5년으로 하는 경우는 학칙으로 정한다.

**②** 예술전문사과정의 수업연한은 2년 이상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능이 뛰어나 해당 수업연한 이내에 모든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학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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