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학력인정)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령
예술학교의 예술전문사과정을 이수하고 학칙으로 정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총장이 예술전문사 증서를 수여하고, 상급학교 입학에 있어서 석사학위 학력에 상응하는 학력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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