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원장)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①** 안전기술원에 원장 1명을 둔다.
**②** 원장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20.6.9>
**③** 원장은 안전기술원을 대표하고, 안전기술원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원장의 임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6.9>
**②** 원장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20.6.9>
**③** 원장은 안전기술원을 대표하고, 안전기술원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원장의 임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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