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2조 (기구와 직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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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안전기술원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와 직원을 두되, 기구의 설치와 직원의 정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0.6.9>

**②** 안전기술원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면한다. <신설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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