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2조의1 (임직원의 겸직제한 등)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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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안전기술원의 원장과 직원은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원장이 대통령 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직원이 원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③** 안전기술원의 임직원은 정치활동을 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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