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의1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안전기술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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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2
법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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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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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31
법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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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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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2
법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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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5
법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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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25
법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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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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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9
법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타법개정)
@4a4514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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