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회계 등 <개정 2016.3.29>

제100조 (손실보전)

한국은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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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의 회계연도에 있어서 발생한 손실은 적립금으로 보전(補塡)하고, 적립금이 부족할 때에는 「국가재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가 보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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