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조 (대차대조표의 공고)
한국은행법
**①** 한국은행은 매월 20일 이내에 전월의 최종영업일 현재의 자산 및 부채를 일정한 항목으로 표시하는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 회계연도 최종영업일 현재의 대차대조표는 해당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공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차대조표에는 한국은행의 총재ㆍ감사 및 그 작성 담당 책임자가 기명하고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차대조표에는 한국은행의 총재ㆍ감사 및 그 작성 담당 책임자가 기명하고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한국은행법 (타법개정)
@5cbc4bc -
2023-05-16
법률: 한국은행법 (타법개정)
@2bfd772 -
2018-03-13
법률: 한국은행법 (일부개정)
@f152981 -
2016-05-29
법률: 한국은행법 (타법개정)
@1499409 -
2016-03-29
법률: 한국은행법 (일부개정)
@0d3bd53 -
2012-03-21
법률: 한국은행법 (일부개정)
@32b19ce -
2011-09-16
법률: 한국은행법 (일부개정)
@b2dffbd -
2011-03-31
법률: 한국은행법 (타법개정)
@b7053d3 -
2010-05-17
법률: 한국은행법 (타법개정)
@74a43cc -
2008-02-29
법률: 한국은행법 (타법개정)
@eb9e48c
현재 조문(제10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