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보칙 <개정 2016.3.29>

제104조 (벌칙)

한국은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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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제2항(제4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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