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집행기관 및 감사 <개정 2016.3.29>

제46조 (감사의 겸직 제한 등)

한국은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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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 해임, 겸직 제한, 청렴 및 비밀유지 의무에 관하여는 제38조, 제41조 제42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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