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금융통화위원회 <개정 2016.3.29>

제15조 (위원의 임기)

한국은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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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3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8.3.13>

**②** 제13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위원 중 전임(前任)위원의 임기만료 즉시 임명되지 아니한 위원의 경우(전임위원과 추천기관이 같은 경우를 말한다) 제1항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만료 즉시 개시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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