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금융통화위원회 <개정 2016.3.29>

제16조 (보궐위원의 임기)

한국은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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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위원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새로 임명하며,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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