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금융통화위원회 <개정 2016.3.29>

제19조 (정치활동의 금지)

한국은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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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은 「정당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정당에 가입할 수 없으며,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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