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금융통화위원회 <개정 2016.3.29>

제20조 (겸직 등의 금지)

한국은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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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職)을 겸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해서는 아니 된다.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직
2.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직
3. 그 밖에 보수를 받는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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