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금융통화위원회 <개정 2016.3.29>

제26조 (긴급조치)

한국은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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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총재는 내우외환ㆍ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상ㆍ경제상의 위기로 인하여 통화신용정책에 관하여 긴급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통화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금융통화위원회의 권한 범위에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총재는 제1항에 따라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금융통화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금융통화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확인ㆍ수정 또는 정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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