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한국은행의 업무 <개정 2016.3.29>

제53조의1 (주화의 훼손 금지)

한국은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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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한국은행의 허가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주화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융해ㆍ분쇄ㆍ압착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훼손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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