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한국은행의 업무 <개정 2016.3.29>

제53조의2 (기념화폐의 발행)

한국은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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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널리 업적을 기릴 필요가 있는 인물이나, 국내외적으로 뜻깊은 사건 또는 행사,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 등을 기념하기 위한 한국은행권 또는 주화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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