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한국은행의 업무 <개정 2016.3.29>

제58조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의 종류별ㆍ규모별 지급준비율)

한국은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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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화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5조 제57조의 범위에서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의 종류별 및 규모별로 지급준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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