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한국은행의 업무 <개정 2016.3.29>

제59조 (최저지급준비금의 계산)

한국은행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각 금융기관이 보유할 최저지급준비금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월별로 계산한다.

**②** 각 금융기관의 최저지급준비금은 대한민국에 있는 그 본점ㆍ지점 및 출장소를 종합하여 계산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5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