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한국은행의 업무 <개정 2016.3.29>

제81조의1 (일시 결제부족자금의 지원)

한국은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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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은행이 직접 운영하는 지급결제제도의 참가기관에 일중(日中)의 일시적인 결제부족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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