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조 (외국환업무 등)
한국은행법
한국은행은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외국환업무 및 외국환의 보유
2. 외국의 금융기관, 국제금융기구, 외국정부와 그 대행기관 또는 국제연합기구로부터의 예금의 수입(受入)
3. 귀금속의 매매
1. 외국환업무 및 외국환의 보유
2. 외국의 금융기관, 국제금융기구, 외국정부와 그 대행기관 또는 국제연합기구로부터의 예금의 수입(受入)
3. 귀금속의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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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한국은행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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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6
법률: 한국은행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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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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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29
법률: 한국은행법 (타법개정)
@1499409 -
2016-03-29
법률: 한국은행법 (일부개정)
@0d3bd53 -
2012-03-21
법률: 한국은행법 (일부개정)
@32b19ce -
2011-09-16
법률: 한국은행법 (일부개정)
@b2dffbd -
2011-03-31
법률: 한국은행법 (타법개정)
@b7053d3 -
2010-05-17
법률: 한국은행법 (타법개정)
@74a43cc -
2008-02-29
법률: 한국은행법 (타법개정)
@eb9e48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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