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한국은행의 업무 <개정 2016.3.29>

제82조의1 (외화표시 자산의 운용 절차)

한국은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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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재는 외화표시 자산의 운용과 관련된 주요 계획에 관하여 미리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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