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정부 등과의 관계 <개정 2016.3.29>

제91조 (열석 발언)

한국은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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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차관 또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 열석(列席)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다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소관 사항에 한정하여 열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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