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조 (재의 요구)
한국은행법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이 정부의 경제정책과 상충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재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금융통화위원회가 위원 5명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이 이를 최종 결정한다.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할 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즉시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재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금융통화위원회가 위원 5명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이 이를 최종 결정한다.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할 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즉시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한국은행법 (타법개정)
@5cbc4bc -
2023-05-16
법률: 한국은행법 (타법개정)
@2bfd772 -
2018-03-13
법률: 한국은행법 (일부개정)
@f152981 -
2016-05-29
법률: 한국은행법 (타법개정)
@1499409 -
2016-03-29
법률: 한국은행법 (일부개정)
@0d3bd53 -
2012-03-21
법률: 한국은행법 (일부개정)
@32b19ce -
2011-09-16
법률: 한국은행법 (일부개정)
@b2dffbd -
2011-03-31
법률: 한국은행법 (타법개정)
@b7053d3 -
2010-05-17
법률: 한국은행법 (타법개정)
@74a43cc -
2008-02-29
법률: 한국은행법 (타법개정)
@eb9e48c
현재 조문(제9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