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정부보관유가증권 부속이표의 교부)
한국은행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한국은행은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19조 본문에 따라 정부보관 유가증권이표청구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그 유가증권에 부속된 이표를 제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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