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임시취급점의 폐쇄)
한국은행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른 임시취급점이 제10조제3항에 따라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의 정부보관유가증권계좌에 수입한 유가증권을 제12조에 따라 전액을 환부하였을 때에는 해당 계좌를 폐쇄하고 그 뜻을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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