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령 제3장 정부보관유가증권

제15조 (임시취급점의 폐쇄)

한국은행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른 임시취급점이 제10조제3항에 따라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의 정부보관유가증권계좌에 수입한 유가증권을 제12조에 따라 전액을 환부하였을 때에는 해당 계좌를 폐쇄하고 그 뜻을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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