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정부의 소유가 된 유가증권)
한국은행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①**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라 정부보관유가증권수탁증서 또는 정부보관유가증권납입확인통지서를 받은 한국은행이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관계중앙관서의 장이 지정한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의 취급점과 동일한 경우에는 해당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의 정부소유유가증권계좌에 이관하여 수입한 후 정부소유유가증권수탁증서를 그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송부하고 정부유가증권인수증서를 받아야 하며 그 취급점과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정된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의 취급점에 해당 유가증권을 송부해야 한다. <개정 1995.11.16, 2017.3.30, 2018.11.26, 2021.10.28, 2026.1.2>
**②** 제1항에 따라 유가증권을 받은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관계중앙관서의 장이 지정한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의 취급점은 해당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의 정부소유유가증권계좌에 수입한 후 정부소유유가증권수탁증서를 그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송부하고 정부유가증권인수증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5.11.16, 2017.3.30, 2026.1.2>
**②** 제1항에 따라 유가증권을 받은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관계중앙관서의 장이 지정한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의 취급점은 해당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의 정부소유유가증권계좌에 수입한 후 정부소유유가증권수탁증서를 그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송부하고 정부유가증권인수증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5.11.16, 2017.3.30,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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