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정부유가증권총괄장)
한국은행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정부유가증권총괄장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계산과목마다 계좌를 설치하고 각 총괄점으로 부터의 매월의 출납보고에 의한 일자별 장수와 권면액의 출납상황을 기록해야 한다. <개정 1995.11.16, 2017.3.30, 2021.10.28,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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