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령 제4장 장부

제22조 (정부유가증권출납명세장)

한국은행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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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유가증권출납명세장에는 정부유가증권총괄장의 계산과목마다 각 총괄점별로 계좌를 설치하고 각 총괄점으로부터의 매월의 출납보고에 의한 일자별 장수와 권면액의 출납상황을 기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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