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 (정부유가증권출납명세장)
한국은행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정부유가증권출납명세장에는 정부유가증권총괄장의 계산과목마다 각 총괄점별로 계좌를 설치하고 각 총괄점으로부터의 매월의 출납보고에 의한 일자별 장수와 권면액의 출납상황을 기록해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한국은행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q=<단어> 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