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유가증권출납사무의 총괄)
한국은행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한국은행은 그 소속점에서 취급하는 정부소유유가증권과 정부보관유가증권의 출납사무를 총괄하게 하기 위하여 지방에 총괄점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1995.11.16, 20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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