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
한국은행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한국은행은 정부소유유가증권 정부보관유가증권과 타유가증권을 각각 구분하여 출납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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