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정부소유유가증권의 수탁)
한국은행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한국은행은 유가증권 취급공무원으로부터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6조에 따라 정부소유유가증권기탁서가 첨부된 유가증권이 송부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정부소유유가증권수탁증서를 해당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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