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6조 (의료지원금의 환수)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국가는 의료지원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의료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환수를 하는 경우 의료지원금을 반환할 자가 기간 이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환수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현재 조문(제1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