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8조의1 (보증한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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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제1항제1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공사의 납입자본금ㆍ이익준비금 및 사업확장적립금 합계액의 100분의 300을 말한다. <개정 202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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