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0조의3 (개발 대상 부동산의 범위ㆍ기준 등)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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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6조제1항제4호바목에 따른 개발 대상 부동산의 범위ㆍ기준은 현상대로 매각이 곤란하거나 적정한 가격을 받기 어려운 부동산 중 개발(분할합병ㆍ형질변경 등 토지의 개량 또는 신축ㆍ증축 등 건축 및 용도전환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할 경우 적정한 가격으로 신속하게 매각될 것이 예상되는 부동산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22.2.17>

1. 도시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개발에 드는 비용이 개발 대상 부동산의 인수가격의 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2. 도시지역이 아닌 경우: 개발에 드는 비용이 개발 대상 부동산의 인수가격의 1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②** 매각에 장애요소가 없는 부동산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2조에 따른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해당 부동산을 개발 대상 부동산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2.2.17>

1. 개발을 함으로써 다수의 인근지역 주민의 민원을 해소하거나 주민의 편익에 기여할 수 있는 부동산
2. 지역발전이나 그 밖의 공익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개발을 요청하는 부동산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개발에 드는 비용에는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사유로 인한 설계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비용 상승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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