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사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①** 재단은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0.1.22, 2010.12.27, 2014.1.7>
1. 학자금 지원사업과 그 효과성 분석
2. 학자금 지원 프로그램 개발
3. 학자금 지원 관련 상담 및 정보 제공
4. 고등교육기관의 등록금 및 학자금 지원 통계 현황 조사ㆍ분석
4. 고등교육기관의 등록금 및 학자금 지원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제공
5.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학자금 지원사업 관리
6. 인재 육성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7. 기숙사 등 학생 복지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8. 대학생 근로장학사업 관리 및 관련 협력 프로그램 운영 지원
9. 그 밖에 재단의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학자금 지원 등에 관련된 사업
**②** 재단은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사업 외에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학자금 지원사업과 그 효과성 분석
2. 학자금 지원 프로그램 개발
3. 학자금 지원 관련 상담 및 정보 제공
4. 고등교육기관의 등록금 및 학자금 지원 통계 현황 조사ㆍ분석
4. 고등교육기관의 등록금 및 학자금 지원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제공
5.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학자금 지원사업 관리
6. 인재 육성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7. 기숙사 등 학생 복지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8. 대학생 근로장학사업 관리 및 관련 협력 프로그램 운영 지원
9. 그 밖에 재단의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학자금 지원 등에 관련된 사업
**②** 재단은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사업 외에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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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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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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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faeed8 -
2021-08-17
법률: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35cac9 -
2020-12-22
법률: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fca01f -
2020-03-24
법률: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6a21cc -
2020-02-04
법률: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1bc402 -
2019-12-31
법률: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2c45ad -
2019-11-26
법률: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a8f635 -
2018-12-18
법률: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553374 -
2017-10-24
법률: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aee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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