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한국장학재단

제17조 (출연금)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정부는 재단의 시설,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예산을 편성하여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교부ㆍ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