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칙

제49조의5 (지도ㆍ감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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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장관은 재단의 학자금 지원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고 학자금 지원 업무의 개선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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