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5조 (국가의 책무)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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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자금 지원을 위한 재원 확충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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