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칙

제50조 (학자금 지원의 신청)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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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학자금 지원(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학자금 지원을 포함한다)을 받으려는 사람은 교육부장관 또는 재단에 학자금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입학금 지원 목적의 학자금 무상지급 사업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에 따른 학자금 지원의 경우에는 대학이 교육부장관 또는 재단에 학자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8.12.18>

**②** 교육부장관 또는 재단이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청을 받는 경우 학자금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과 그 부모 또는 배우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받아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6.5.29, 2017.7.26, 2018.12.18>

1. 법원행정처장으로부터 받는 가족관계 등록사항 관련 자료 또는 정보
2. 행정안전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받는 주민등록사항 관련 자료 또는 정보
3. 국세청장으로부터 받는 국세 관련 자료 또는 정보
4.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받는 지적대장 및 건축물대장 관련 자료 또는 정보
5.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받는 지방세, 자동차세 관련 자료 또는 정보
6.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받는 차적정보 등 관련 자료 또는 정보
7.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받는 농업직불금 관련 자료 또는 정보
8.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으로부터 받는 보수월액 등 건강보험료 부과정보 관련 자료 또는 정보
9. 병무청장으로부터 받는 군복무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10. 고등교육기관으로부터 받는 학업 성적 등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11.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받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관련 자료 또는 정보
1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과 제3호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정보"라 한다)
1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신용정보"라 한다)
14.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이하 "보험정보"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학자금 지원의 신청 방법ㆍ절차 및 제2항에 따른 동의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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