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칙

제55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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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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