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출연금)
한국재정정보원법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한국재정정보원의 시설,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 및 관리ㆍ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 및 관리ㆍ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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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한국재정정보원법 (타법개정)
@9461d2c -
2020-03-31
법률: 한국재정정보원법 (일부개정)
@358ec2d -
2016-03-22
법률: 한국재정정보원법 (제정)
@fe9baf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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