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2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한국재정정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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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한국재정정보원은 해당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②** 한국재정정보원은 해당 회계연도의 사업실적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인의 감사 및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결산서를 다음 회계연도 2월 말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고, 3월 말일까지 승인을 받아 결산을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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