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3조 (잉여금의 처리)

한국재정정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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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재정정보원은 매 회계연도 결산 결과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이월손실금(移越損失金)의 보전(補塡)에 우선 충당하고, 나머지는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移越)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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