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자료의 제공 요청 등)
한국재정정보원법
**①** 한국재정정보원은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다.
**②** 한국재정정보원은 제1항에 따라 받은 자료를 한국재정정보원의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 한국재정정보원은 제1항에 따라 받은 자료를 한국재정정보원의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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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한국재정정보원법 (타법개정)
@9461d2c -
2020-03-31
법률: 한국재정정보원법 (일부개정)
@358ec2d -
2016-03-22
법률: 한국재정정보원법 (제정)
@fe9baf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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